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우체국에 갖다 주면됩니다. 간혹 법률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잘못 송금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착오송금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다르다. 민사상으로는 법률상 부당하게 https://miriamy281fvj2.azzablog.com/profile